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범죄, 공직 퇴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4. 12. 11. 시행)
1.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 시 초범이라도 공무원 파면-감봉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마약류 관련 비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시,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초범이라도 파면-해임 됩니다.
마약은 매우 위험하고 삶을 파괴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2.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913호, 2023. 10. 12.,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99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 징계 양정 시 '공무원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개선
3. 자동차 음주운전 징계 와 자전거 등을 구별하여 징계기준 한 단계 완화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음주운전
구 분 | 자동차 | 자전거 등 | ||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
0.08% 미만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0.08% 이상 0.2% 미만 | 강등-정직 | |||
0.2% 이상 | 해임-정직 | |||
음주측정 불응 | 해임-정직 | 해임-감봉 | ||
음주운전 사고 | 상해·물적피해 | 해임-정직 | 해임-감봉 | |
사망사고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
사고 후 미조치 | 물적 피해 |
해임-정직 | 해임-감봉 | |
인적 피해 |
파면-해임 | 파면-강등 |
자전거 등 음주운전 / 자동차 음주운전 징게 기준을 구분 해 징계 수준이 한 단계 완화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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