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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범죄, 공직 퇴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4. 12. 11. 시행)

by 도움되는정보제공 2024. 12. 21.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범죄, 공직 퇴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4. 12. 11. 시행)

 

1.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 시 초범이라도 공무원 파면-감봉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마약류 관련 비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시,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초범이라도  파면-해임 됩니다.

 

마약은 매우 위험하고 삶을 파괴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2.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913, 2023. 10. 12., 일부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998, 2024. 12. 11., 일부개정]
2(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2(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 징계 양정 시 '공무원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개선

 

 

3. 자동차 음주운전 징계 와 자전거 등을 구별하여  징계기준 한 단계 완화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음주운전

구 분 자동차 자전거 등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감봉-견책
0.08% 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0.2% 이상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 해임-정직 해임-감봉
음주운전 사고 상해·물적피해 해임-정직 해임-감봉
사망사고 파면-해임 파면-해임
사고 후 미조치 물적
피해
해임-정직 해임-감봉
인적
피해
파면-해임 파면-강등

 

자전거 등 음주운전 / 자동차 음주운전 징게 기준을  구분 해 징계 수준이 한 단계 완화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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