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무원민원2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 출산·양육 전보 완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개정안 1월 시행 -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 출산·양육 전보 완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개정안 1월 시행 -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2025. 1. 1.
(영상) 2025년 1월부터 인상되는 공무원 수당 안내(출처 : 인사혁신처) 첫째, 저연차 정근수당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미지급 -> 10% 지급 2년 미만  5% 지급 -> 10% 지급 3년 미만  10% -> 20% 지급 4년 미만  15% -> 20% 지급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재직 장려 차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가족수당이 인상됩니다 첫째 3만원 -> 5만원 (2만원 상승) 둘째 7만원 -> 8만원 (1만원 상승) 셋째 11만원 -> 12만원으로 (1만원 상승)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난 대응 관련 출장 파견시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넷째, 9급 상당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됩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 2024. 1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