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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 출산·양육 전보 완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개정안 1월 시행 -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 출산·양육 전보 완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개정안 1월 시행 -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2025. 1. 1.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 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모두 상승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민원실 운영 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준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안전요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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