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마약1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범죄, 공직 퇴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4. 12. 11. 시행)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범죄, 공직 퇴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4. 12. 11. 시행) 1.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 시 초범이라도 공무원 파면-감봉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다. 마약류 관련 비위비위 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경과실인 경우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시,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초범이라도 파면-해임 됩니다. 마약은 매우 위험하고 삶을 파괴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2.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913호, 2.. 202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