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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by 도움되는정보제공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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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배우자 출산휴가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른바 육아 지원 3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아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숙아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앞으로도 인사처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김재선 (044-201-8440)

복무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진 (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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