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 11월 중 시행
□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 넷째,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복무예규」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5년 초 시행 예정 |
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국가직 동일 |
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4년 11월 시행 예정 |
③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
◦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 국가직 동일 |
④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 ◦사유 발생일(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 |
◦90일 이내 사용 | ||
⑤겸직현황 공개기준 마련 | ◦지자체별 겸직허가 현황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공개기준 없음 | ◦공개기준(예시) 마련 -겸직허가 현황통계(직급별, 유형별, 수익유무) -겸직실태 조사결과(위반인원, 조치결과) |
지방직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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