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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by 도움되는정보제공 2024. 10. 15.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 1011()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특례시 지원 특별법주요 신규 특례>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m2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1011()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는 19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수원, 용인, ,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25()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 327()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011()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특례 목록

사무 특례

- (신규 특례) 시민생활에 밀접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19

연번 사 무 연번 사 무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11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개선명령
2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3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1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터미널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사무
4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14 대부업 사무(등록, 영업정지, 취소 등)
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수리, 개선조업정지폐쇄명령 1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사무
6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 16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폐지 18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19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10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존 특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특례(16)특별법으로 이관

특례시 특례를 일원화하여 관리가능하고, 국민도 명확하게 확인 가능

보조기관에 관한 특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부시장에 대한 특례(12명 증원 등)를 특별법으로 이관

 

 

원본 파일 : 241011 (조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단계 도약(자치분권지원과)

출처 : 행정안전부

241011 (조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단계 도약(자치분권지원과).hwpx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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