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신규 특례>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 3월 27일(수)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0월 1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 「특례시 지원 특별법」 특례 목록 |
○ 사무 특례
- (신규 특례) 시민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 19개
연번 | 사 무 | 연번 | 사 무 |
1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 11 |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취소‧개선명령 |
2 |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 1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
3 |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터미널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사무 |
4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 14 | 대부업 사무(등록, 영업정지, 취소 등) |
5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수리, 개선‧조업정지‧폐쇄명령 | 15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사무 |
6 |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 | 16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
7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17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
8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폐지 | 18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
9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19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
10 |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 (기존 특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특례(16개)를 특별법으로 이관
※ 특례시 특례를 일원화하여 관리가능하고, 국민도 명확하게 확인 가능
○ 보조기관에 관한 특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부시장에 대한 특례(1명→ 2명 증원 등)를 특별법으로 이관
원본 파일 : 241011 (조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단계 도약(자치분권지원과)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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